수원 아파트서 영아시신 2구 발견 '친모 체포'…냉장고 보관 [종합]

입력 2023-06-21 18:43   수정 2023-06-21 18:50


경기 수원의 아파트에서 영아 시신 2구가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영아 시신은 수년간 냉장고에 보관된 것으로 추정된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영아살해 혐의로 30대 여성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11월과 2019년 11월 각각 아기를 출산하고, 곧바로 살해한 뒤 자기 집 냉장고에 시신을 보관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이미 남편 B씨와의 사이에 12살 딸, 10살 아들, 8살 딸 등 3명의 자녀를 두고 있는 A씨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또다시 임신하게 되자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2018년 11월 첫 번째 피해자인 아기를 병원에서 출산한 후 집으로 데려와 목 졸라 살해했고, 2019년 11월 두 번째 피해 아기 역시 병원에서 낳은 뒤 해당 병원 근처에서 살해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가 살해한 2명의 자녀는 남녀 1명씩인 것으로 확인됐고, 생후 하루 만에 친모 손에 목숨을 잃었다.

경찰은 A씨가 아기들을 살해한 이후 지금까지 그 시신을 집 냉장고에 수년간 보관해 온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감사원은 보건복지부에 대한 감사 결과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사례가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지난달 25일 복지부에 결과를 통보했다.

해당 자료를 전달받은 수원시는 A씨에 대한 현장 조사에 나섰으나, A씨가 조사를 거부하자 지난 8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즉각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이날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A씨로부터 범행 일체를 자백받았다.

A씨는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아기를 낳자마자 살해했다"면서 "남편에게는 낙태했다고 거짓말했다"고 진술했고, 남편 B씨는 "아내가 임신한 사실은 알았지만, 아기를 살해한 줄은 몰랐다. 낙태했다는 말을 믿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냉장고에서 발견한 아기 시신 2구에 대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해 정확한 사인을 밝히고, A씨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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